마스터아웃



현재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낙태죄.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달라진 헌재 인적 구성과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죠.



이는 1953년 형법에 낙태죄 조항이 도입된 이후 66년만으로, '헌법불합치 4 : 단순위헌 3 : 합헌 2' 의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해당 조항은 2020년말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선고했다고 하네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낙태죄 폐지 주장 단체들은 '여성 스스로의 권리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재판 결과를 환영했죠



한편 헌재는 이날 선고를 위해 특별 선고기일을 열었다고 합니다.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라는데요.


후임으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마치고 최종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네요. 이에 이름이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천주교 기독교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태아는 엄연한 국민이라고 주장했다네요.



그리고 이전에는 형법 269조에 따르면 낙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했고,

270조에 따라 수술을 해준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졌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