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군대 병역면제 집안 음주뺑소니
배우 손승원이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음주운전죄는 자신뿐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고 윤창호법에 대해서 언급했죠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지만 또 다시 사고를 내고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 이른바 뺑소니를 저지른 바람에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달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으나, 변론 기회를 얻어 공황장애가 있고 군대에 가야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었죠.
배우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해 JTBC 드라마 '청춘시대' 시즌1과 시즌2,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했었습니다.